만26세이상 /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/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자
보증인조건-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 거주중인 자
하모니 단타카의 모든 렌트차량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 (자차제외)
추가 등록된 제2 운전자 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
계약서 상에 미기재된 운전자의 경우,종합 보험 및 자차 손해 면책제도의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대인
- 무한
- 운전자외 사고 현장사람,탑승자
대물
- 2000만원
- 사고로 인한 차량/물건
자손
- 1천5백만원
- 운전자/추가 등록운전자
자차 보험으로 보장하는 손해 한도액
소형,중형,SUV소형 | SUV중형,대형,카니발,스타렉스 | 고급형,수입 |
300만원 | 500만원 | 700만원 |
자차보험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표준대여요금의 50%에
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.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폐차/대차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영업 차량으로 이용 시 어려운 경우도 휴차 보상료의 기간 결정은 해당 차량의 잔존 기간으로 정합니다.
차량 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 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,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면책금은 1회에 한하며, 부담하시는 최소 금액입니다.
구분 | 면책금 | 휴차보상료 | 최대보상기준 |
손해면책제도 가입 | 50만원 | 대여료의 50% | 차종별 한도액 |
손해면책제도 미가입 | 없음 | 대여료의 50% | 전액 고객 부담 |
※사고시 수리비가 면책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를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.
※차량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당사의 협력 정비점에 입고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